남양주시는 연말까지 하천변 불법행위 2차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형 불법시설 설치 등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연말까지 하천변 불법행위 2차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형 불법시설 설치 등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양주시 제공>

하천변 불법행위에 대한 남양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어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요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와 모든 하천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다. 반칙이 정당했던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처리한 후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 등 총 122개 하천을 면밀히 조사했다. 전체 하천 길이만 317㎞로, 남양주시에서 경주시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

그 결과, 적발된 불법만 532건으로 단속에 투입된 인력 대비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이 중 45.3%에 해당하는 241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91건은 조치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접읍 121건, 조안면 73건, 별내면 43건, 와부읍 36건 등 순이었다.

대표적 불법 유형으로는 기업과 업체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기업형이 16건이었고 불법 시설물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임대형이 22건, 맹지인 사유지 활용을 위해 불법으로 교량 등을 설치한 맹지탈출형 18건이었다.

이와 함께 농사와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음식점 영업시설물 설치,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 유형이 476건으로 나타났다.

진접읍 A업체는 하천점용허가 없이 창고와 가설건축물, 목조데크 등을 설치해 이익을 취해 왔다. 별내면 B씨의 경우 하천점용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조성한 후 임대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적발 건에 대해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 한편,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누락·민원 접수된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한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신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재발 악순환을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16개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주민과 함께 책임구간별 하천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하천 불법에 대한 타법(개발제한구역, 농지 등) 단속과 행정조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각오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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