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다.

윤 시장은 청원글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마큼,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며 "아동성폭력범과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며 "또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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