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다음 달 다시 진행된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기존과 달라진 게 없어 이번 입찰 역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3일 공고했다. 입찰일은 내달 13일이며 계약 조건은 직전 입찰 때와 같다. 여객 수요가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 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날 공고된 계약 조건이 앞선 입찰 계약 조건과 달라진 게 없어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 입찰 마감 결과 6개 모집 사업권 중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개 사업권도 1개 기업씩만 입찰을 참여해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계약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는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까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는 대신 기간을 짧게 했다"며 "이번 입찰이 유찰되면 절차상 수의계약 조건은 가능하지만 추후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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