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로 약 4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초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왕·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백운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 지난 2016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용역 관련 실적과 경험이 전무한 A업체를 공동주택 분양대행 용역업체로 선정, 고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한 결과 PFV에 분양대행 수수료 50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또 2018년 6월 상가 64호를 132억여 원에 수의로 일괄 분양 받아 같은 해 10월 59호를 262억 원에 전매해 130억여 원의 차익을 얻는 등 결과적으로 PFV에 142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의왕도시공사는 부지 내 상업지역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매각금액을 결정함으로써 211억 원의 손실이 발생됐다.

감사원은 의왕도시공사에 관련 직원 1명을 해임하고 퇴직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비위내용을 알려 재취업이나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했으며, PFV의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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