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사진) 국회의원이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대통령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일부의 주장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넣기도 했다.

양기대 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돼 왔다"면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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