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원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24일 시작된다. 정부는 추석 이전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확정했다. 30일 추석 연휴기간 이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 명에게 6조3천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안내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정부가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바로 입금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이날까지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없어 추석 연휴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13~15세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사전 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께 지급될 전망이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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