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PG) /사진 = 연합뉴스
임대료 인하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코로나19 사태 속 ‘상가 임차인 임대료 감면’ 정책이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코로나19 확산 속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임대료 감면 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건의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 1항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당사자는 향후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이 조항에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정지가 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도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수있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하겠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도는 정부에 요청한 유권해석을 뛰어넘는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월간 상가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개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도가 건의한 유권해석 방향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홍 부총리의 이번 발표는 건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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