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추석전인 오는 28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의 제4차 추경이 결정됨에 따라 시는 총 125억 원의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즉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지난 23일 기준 6만273명이다.

양육가정에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이 자동 입금된다.

다만, 가정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별로 25일 수급 대상자가 있는 가구에 지급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8일 지급을 완료한 뒤에도 지급 사항과 문의처 등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쿠폰 지급 방식과 달리 아동수당 계좌에 현금 입금되므로 아동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취학 아동들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별도 지급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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