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부천원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이재훈<부천원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PC방과 같이 생활에 밀접한 많은 시설이 운영 중단 조치되는 등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찰에서는 개인 보호장구 이외에도 생물테러와 화학사고를 대비한 장비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물품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신고 출동과 감염확산 예방 활동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서 창고에서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생물테러와 화학사고에 대비한 물품들이 현장 경찰관의 감염예방을 위해 출동 시 갖춰야 할 필수품이 된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보면 생물테러 감염병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제1급 감염병인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등은 실제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이자 생물테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병원체이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초 발생에 여러 말이 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서, 만약 인위적으로 만든 전염병 바이러스가 테러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인체 고유의 유전자 특징을 이용해 특정 나라, 인종, 성별, 연령을 목표로 광범위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생물테러는 폭탄, 납치, 충돌과 같은 유형적인 테러와는 달리 물질에 따라 즉시 공격 수단을 파악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공격자도 쉽게 추적할 수 없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과 상당한 위해 가능성 때문에 각 경찰서마다 테러 관련 담당부서를 두고 초동대응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찰 시 테러 조짐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초동조치 방법, 관계기관과 협력대응하는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테러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경찰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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