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없이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0∼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적발된 평택시 A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시 B업체도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약 2천kg을 별도 포장 없이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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