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민·용인정) 국회의원이 23일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은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4.3㎡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경기지역 과학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 초·중·고교 중 433개 교는 31명 이상, 6천558개 교는 21~30명 선이다. 

학급 당 학생수 감축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구조다. 그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방역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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