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회는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학교체육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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