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상당수가 모조품인 일명 ‘짝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한 달간 의심되는 항공특송 물품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특송물품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보다 282% 급증했다.

최근 3개월간 지재권 침해 물품을 다량 반입한 특송업체 및 항공편으로 반입한 물품 총 4천685건 중 75%가 짝퉁으로 확인됐고, 상표권자 감정 결과 진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개인거래(전자상거래 88%, 개인 간 거래 8.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품목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저가 물품부터 고가 명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최근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 반입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해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지재권 침해 물품의 반입이 제한됐고, 국제우편세관의 지재권 집중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세관 관계자는 "항공특송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여행자 휴대품과는 달리 특송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재권 위반 물품은 단 1점도 반입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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