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외국 대학들의 산학협력 활동이 자유로워진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FEZ) 내 외국 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하거나 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외국 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와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IGC에 소재한 5개 외국 대학은 법률 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교육과정 및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올해 10월과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유타대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IGC에 개설하기로 했다. 겐트대는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을 인천지역 대학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하는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기에 외국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학협력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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