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6일 인천시 중구 정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해임건의 안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6일 인천시 중구 정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해임건의 안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 지시로 추진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해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등 산적한 현안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 사장이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 해임 문제가 야당의 집중 공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운위는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면서 열렸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6~7월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지만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 구 사장이 이런 사실을 감추고 국회에 당시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구 사장은 인사발령과 관련해 사내 직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그를 해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이달 16일 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탁 당시 행적 보고 문제나 직원 1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 대행체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운영된다. 하지만 대행체제인 만큼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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