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법’이 여당에서 발의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국회의원은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어젠다인 기본소득 정책을 같은 당 소속의 여당 의원이 법제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기본소득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정 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의 복지·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토지보유세,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병훈 의원의 기본소득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논의도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권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 16일 기본소득법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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