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 권고로 공사 재개 기대감이 컸던 인천시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다시 불투명으로 선회했다.

2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송림파크푸르지오는 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지난 6월 110동 8층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공사가 중지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원고 측인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과의 협의와 동구 및 동구의회의 중재 노력으로 어렵게 이뤄져 공사 재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원고 측이 21일 돌연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 재개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공사는 원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공사 중지 및 소송비용 증가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되면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일조 피해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일조피해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며 "원도심의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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