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소속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생활자치법규 현황 분석 및 정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을 진행한 나라살림연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차 용역은 예산사업의 상위 법령 근거 여부를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사업 내용과 법적 근거가 합치하는 예산설명서 표준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연구단체의 또 다른 과제인 2차 용역은 시의 과도한 자치법규 현황을 분석해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된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 향후 시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근 자치법규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예산설명서 표준모델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차 연구용역도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해 화성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김 대표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김효상·박경아·박연숙·배정수·송선영·신미숙·이은진·임채덕·조오순·최청환·황광용)이 소속돼 있으며 시민을 위한 조례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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