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24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워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께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으며, 생사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끝까지 분석해서 종합된 결과 발표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오늘(24일)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이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 및 공중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와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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