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을 엎드리게 한 후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시늉을 한 것만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겨울방학식에 지각을 했다고 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인천시 부평구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고교 3학년 학생에게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는 행위 10회를 반복시키거나 때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피해학생들이 예정된 모의고사 입실시간 이후에 허락 없이 매점으로 이동해 컴퓨터용 사인펜을 구매하자 혼을 냈다.

다른 피해학생의 뒤통수 부위를 잡고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보라"며 다른 교실로 끌고 가 머리를 집어넣어 보게 한 행위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도 "관련 규정의 근거나 권한 없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행위는 징계권의 행사 등으로 규율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를 모두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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