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현장. /사진 =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을왕리 음주사고 현장. /사진 =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50대 치킨 배달부를 사망케 한 을왕리 음주사고 가해 차량 동승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7)씨를 24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를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사건을 바로 넘겨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이날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여)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가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술에 취한 상태여서 B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잠금 장치를 풀어준 점과 비가 오는 날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