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로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직장 내에서 자행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갑질 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안양시 감사관에 익명으로 전달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는 안양시 감사관에서 진행하지만, 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보해 신분을 보호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관련 법률(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에 따라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최대호 시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신고자 보호뿐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앞으로 내부 신고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청렴한 안양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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