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을 때 이 전 의장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돈인 줄 알고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올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6월 1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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