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복역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준비중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피해자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도는 현재 피해자 맞춤형 이주대책과 생활지원방안을 통해 피해자와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이다"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며, 출소 후 피해자가 살고있는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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