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0대 건설사가 공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했음에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며 근로자보다 기업이미지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김성원 (국민의힘·동두천·연천)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했음에도 건설사에서 은폐한 사실이 총 74건에 이르며 이에 따른 과태료가 3억1천108만 원이다. 

연도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건에 과태료 948만 원에서 2016년 4건 960만 원 ▶2017년 36건 1억2천86만 원 ▶2018년 8건 3천70만원 ▶2019년 23건 1억4천44만 원으로 2017년과 2019년에 기업의 산재은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사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은 롯데건설이 6건에 과태료 4천104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우건설 6건에 2천624만 원, GS건설이 6건에 2천480만 원, 현대건설이 4건에 2천6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미보고)로 간주한다. 과거 산재은폐시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2017년 10월 법개정을 통해 산재은폐 또는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김 의원실에서 분석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총11만 9천728명이 건설시공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2천531명이다. 하루 평균 72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44건 중 GS건설이 1천651건(16.4%)으로 5년 반 동안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대우건설 1천10건(10.1%), 3위는 대림산업 676명(6.7%), 4위는 현대건설 622명(6.2%), 5위는 롯데건설 556명(5.5%), 6위는 삼성물산 492명(4.9%) 순이다. 전체 30위순에서 1위 GS건설부터 6위 삼성물산까지가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OECD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의 말도 안되는 산재은폐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것도 억울한데, 법적으로 받아야 할 산재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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