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 내부에 구성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 민관합동TF로 확대 구성하고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했으나 지역 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했다. 앞으로 시민 서명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 토론회, 국회의원과 면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들을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해진다"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연구원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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