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한국GM사장 /사진 = 연합뉴스
카허카젬 한국GM사장 /사진 = 연합뉴스

1천 명이 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0)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사장의 변호인은 "(불법)파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 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카젬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3개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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