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면세규정부터 챙겨야 한다. 

2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항만과 공항을 통한 해외직구는 2018년 2천995만 건, 2019년 4천498만 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3천117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해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판매용이 아닌 자가 사용 물품으로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경우에도 면세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도 자가 사용 인정 기준 수량이 제한돼 있는 물품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대상이어서 자가 사용 인정 기준 수량이더라도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 전체 과세 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 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관련 세금규정 및 상품별 구매수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 및 예상세액 조회 등 관련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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