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추석 연휴인 내달 3일(개천절)에 예고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정부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앞서 제기된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를 불허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대위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21일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23일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 금지 고시 등에 따라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범대위 측은 결국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 집회 금지 고시에 따른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및 행진에 대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5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개천절인 10월 3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