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운전석 방향 측면 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로 영상재생과 이를 통한 공공정보·상업광고 등 제공하는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글람㈜의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는 투명 유리 사이에 LED가 삽입된 ‘G-Glass’를 버스 유리창에 설치해 이동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서비스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교통수단 조명광고를 금지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튜닝으로 인한 중량 증가도 금지된다.

따라서 전기버스 유리창에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로 인한 버스 중량 증가와 유리창 구조 변경에 대한 자동차 튜닝 안전성 기준 규격도 없어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 광고는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전기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고주는 지역 맞춤형 광고 송출을 통한 높은 광고 효과를, 버스회사는 추가적인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승객은 광고와 생활정보, 지자체 안내사항 등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변화에 맞게 신산업,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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