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과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으로, 관내 2만5천180명이 해당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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