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28일 대회의실에서 소통·화합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1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직장협의회는 앞으로 소방공무원 권익 보호 사항,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직장 고충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향상 등 직무 만족도를 높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소통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훈영 서장은 "동료 직원들과 소통·협력을 통해 직장 내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소방조직 발전과 소방서비스를 향상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