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와 상관없이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이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선교(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 및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농업방송은 비싼 요금제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농어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농업전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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