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인지 강화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야당역 중심상가와 운정 홈플러스 부근 교차로 모퉁이 14곳에 불법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설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또한 4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후 단속 요청 민원도 급증했다.

시는 연석(경계석)을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연석 윗면에 ‘교차로 5m 이내 주정차 금지’ 문구 표기와 도로표지병,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였다.

김찬호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며 "우리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차로 주변과 4대 불법 주정차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노면 표시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