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지자체로 하는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명을 배치해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배치돼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 보호 조치를 수행하며 학대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도맡게 된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례 관리에 집중하고, 지자체의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이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는 별도로 시설 내 아동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요원 2명을 다음 달 중 채용해 보호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아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및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 관리 기관으로 업무를 변경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학대행위자 교육 강화를 통한 재학대 방지 및 피해가정 지원에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 거부 및 신변 위협 등이 발생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시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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