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92억 원 규모의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거나 영농규모가 작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과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입자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난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1%가 연금 가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내의 경우 높은 농지가격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가입건수 역시 2015년 374건에 이어 2016년 428건, 2017년 439건, 2018년 673건 및 지난해 72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달까지 470건이 신규 가입했다.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농지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해야하고,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 사이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에 있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 받아 연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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