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조준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배달 앱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치닫자 본래 직장을 잃고 배달 업종으로 뛰어드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어난 만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차량 사이 좁은 공간을 빠져 나가거나 차도가 아닌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안전장구 미착용 등 덥다, 불편하다,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인 안전을 스스로가 위협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구청과 합동으로 중앙선 침범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비대면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 특성상 방향전환이 용이하고 빠른 기동성을 갖고 있어 추격 단속 시 2차 사고가 우려돼 적극적인 현장 단속이 어려울 뿐더러 "이런 것까지 단속하냐", "안전장구 미착용 등 사소한 법규위반은 봐줄 수 있지 않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및 법규준수 불이행은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진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2천~3천 건 늘고 있으며, 사망자도 422명(2019년 기준)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 위험이 2배나 높아지므로 오토바이 운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 중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이 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많고, 책임보험(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고처리 시 식당 업주나 운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경찰 측에서의 홍보와 계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아름다운 선진 교통문화 만들기에 다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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