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한 주택가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아들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아들 B(1)군은 당시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B군은 담요에 덮인 채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탐문을 통해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신생아를 유기하게 된 경위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단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 등과 관련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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