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해 실시됐다. 그러나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서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1차 평가는 오는 2021년 1∼6월 동안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며, 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한다.

또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1차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날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된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와 치료 지속성,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