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6개월간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청소년 이성혼숙, 유사 성행위장소 제공,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천4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민·용인병·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6년 624건, 2017년 575건, 2018년 512건, 2019년 481건, 2020년(6월 말 기준) 27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률별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708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7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천595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69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9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9건 등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된 업소 유형별로는 숙박업(2천295건)이 가장 많았고, 목욕장업(92건), 이용업(62건), 미용업(16건), 건물위생관리업(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541건)가 가장 많고, 서울(508건), 부산(215건), 대구(120건), 전북(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2건으로 가장 적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 건수는 2019년 0건에서 2020년(6월 말 기준) 9건으로 늘어났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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