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사진)은 한국농아인협회가 뜻을 모아 정한 ‘2월 3일’을 ‘한국수어의날’로 지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 발의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원장, 김예지 국회의원 등 3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월 3일)’을 ‘한국수어의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제17조(한국수어의날)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수어의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나 ‘한국수어의날’에 대한 명확한 날짜가 지정되지 않아 이를 기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인 등의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날로 하며 한국수어의날로부터 1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