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 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오산) 의원은 지금이 종전선언 적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해상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종전선언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논란 끝에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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