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이 끝내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 들며 협의가 중단됐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국회 차원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국방위 결의안에는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북한이 시신 훼손을 부인한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의안 제목을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규탄결의안’으로 바꿔 살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신 부분을 뺀 대신 공동조사를 넣어 보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의당안, 국방위안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진행할 수 없고,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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