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주간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과 함께 수도권 내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의 좌석이 20석 이상인 곳에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2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 좌석이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져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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