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현장. /사진 = 기호일보 DB
공사 중인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현장. /사진 = 기호일보 DB

지역주민과 인천도시공사 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던 인천시 동구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의 화해권고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솔빛마을아파트 일조권 피해 관련 대책위원회(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은 인근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을 비롯해 일조권·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6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달 17일 시가하락감정평가액 140%로 양측이 화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인천도시공사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돌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대책위가 내놓은 보상안은 시가하락감정평가액 150%를 비롯해 각 가구당 소음, 분진,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피해 보상 300만 원 등이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부담을 느낀 인천도시공사 측은 그동안 갈등 중재 역할을 해 온 동구의회에 대책위 설득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피해 규모에 상응한 합리적 보상안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소송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장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대책위가 주장하는 보상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입장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시가하락감정평가액은 내부경영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시공업체와 관련된 것이어서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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