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건설되는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경기도와 안산시의 사업 참여 비율이 정해졌다.

경기도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와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산 장상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체결된 하남 교산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두 번째다. 협약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 간 참여 비율을 LH 70%, GH 20%, AUC 10%로 각각 정했다. AUC의 10% 참여는 국책사업에 기초지자체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이다. 반면 GH는 당초 목표했던 30%에 비해 다소 낮은 20%로 결정됐다.

기관 간 협약이 이뤄짐에 따라 안산 장상지구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는 인허가·교통·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 및 자족성 강화 전략 협의·지원 등을 하며 공동시행자인 LH와 GH, AUC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 전체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 각종 연구 및 용역 시행 업무,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