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1. 지난 7월 21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화재는 시설관리업체 직원이 물탱크를 비우는 과정에서 냉동창고 내 온열장치의 전원을 끄지 않아 발생했다. 이로 인해 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2. 4월 29일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도 지하 2층에서 안전장치 없이 이뤄진 용접 작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피해 확산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공사 단축을 위해 위험물이 산재한 장소에서 전기설비공사, 가스 충전 작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다 발생했다.

이처럼 잇따른 산업현장의 인재를 막기 위해 경기도는 정부가 가진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재차 희박해진 모양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이 개정안은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가 가진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위임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조항(근로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둬야 한다)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ILO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일부 위임해 근로감독의 통일성을 유지할 방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 11월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노동현장 안전시각지대 최소화’라는 기조 아래 추진해 온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 정책의 제도적 발판 마련이 연내 이뤄질지는 또다시 미지수가 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에 건의 자료와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직접 방문을 통한 설득은 당장 어렵고, 이후 진행 상황을 보며 연내 처리를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노동경찰 도입 및 노동부가 가진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할 것을 주장해 왔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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