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9개여월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주운전 대면 단속이 어려워지자 단속에 대한 약화 심리로 차량의 통행량은 줄고있는 반면,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책에 나섰다.

 이에 연천경찰서는 추석절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7일까지를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비접촉식 감지 방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2019년 5월25일)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운전면허 정지, 0.08이상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됐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음주치사, 뺑소니, 무면허 교통사고 시 최고 1억5천만 원 까지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난 6월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병우 서장은 "‘음주운전은 꼭 단속 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자 및 동승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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