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년간 AI를 완벽히 차단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AI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제한 추진에 10억 원을,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에도 14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철새도래지 및 반복발생시군 등 도내 13개 지자체 10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예찰을 강화한다. 

100수 미만 가금사육, 오리 등 혼합사육, 고령인·노후축사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 사육 자제와 입식 금지 등을 유도한다.

또 가금 미등록 농가·업소로의 유통을 제한하고,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도는 철새 도래지 하천변·저수지 등에 대한 철새 분변 검사를 실시하고, 출입금지 안내판 1천400개를 배치해 사람의 출입을 차단한다.

이 외에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예방접종 관리가 소홀한 농장은 각종 지도점검과 추가 접종, 지도점검 등을 병행한다.

또 가을철 수확시기 멧돼지에 의한 ASF 확산 예방 차원에서 농장주변과 주요도로 등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을 통한 소독을 강화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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