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달리 자격기준을 변경해 자격미달자를 합격시킨 통일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오산) 의원이 4일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은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정규직 5급 서류전형 경력점수 산정 부적정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부적정 ▶정규직 전환 다면 평가 산정 부적정 ▶탈북민 제한경쟁 채용 과정 부적정 ▶학력제한 자격요건 부적정 등 6건이 적발됐고, 징계(경징계 이상) 및 제도 개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전문교육사 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달리 자격 기준을 사후 변경하여 부적격자가 합격하고, 변경된 규정에 의해 지원 가능한 응시자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직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 전형에서 경력점수가 잘못 산정되어 다음 단계에서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도 있었다. 정규직 5급 채용 시 대행업체가 서류 전형의 경력점수를 산정하며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잘못 부여하여 3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직원에게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를 본 응시자들에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기시험 기회 부여 등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역행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하며 "또한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점검, 징계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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